2025년 예비군훈련 시행계획





개      요

가. 예비군법에 근거한 예비군훈련 정상 시행

나. 2024년도까지 이수하지 않은 훈련은 추가로 이수해야 함. 


관 련 근 거

가. 예비군법 제6조(훈련), 동법시행령 제15조(훈련) 및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나.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3026호, 2025. 2. 28.)

다. 육군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 35(2025. 1. 18.) 「2025년 예비군훈련 시행지침」

라. 수방사 예비군과- 90(2025 1. 14.) 「2025년 수방사 예비군훈련 시행지침」


예비군훈련 시행계획

가. 훈련기간 : 2025. 3. 4.(월) ∼ 12. 19.(금)

나. 우리 대학교 예비군에게 적용되는 훈련범위

구  분

이월훈련

기본훈련

동원훈련Ⅰ형

(기존 : 동원훈련)

동원훈련Ⅱ형

(기존 :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전⦁후반기)

대  상

2024년도까지 훈련 미이수 대상자 

-  재학중인 학생

-  교직원 중

5∼6년차

교직원 1∼4년차 중 동원훈련

대상자(숙영)

교직원 1∼4년차 중 동원훈련

비대상자(비숙영)

교직원 5∼6년차

시  간

8∼32H

8H

2박3일(28H)

4일(32H)

6H (연2회)

비  고

군부대 출⦁퇴근 훈련

군 부 대

입영훈련

출⦁퇴근 훈련

오륜⦁방이1동대 통합훈련

※ 기본훈련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전국단위훈련이나 휴일예비군훈련을 신청하여 이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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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대상자 판단 기준일 : 2025. 3. 4.(화)

(학적변동에 따라 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

※ 훈련 비대상 : 2025년도 병역필한 자, 예비군7∼8년차 (단, 6년차 까지의 훈련을 미이수한 자는 이월훈련대상임), 예비군훈련 법규 및 방침전면보류대상자

구  분

이월훈련

기본훈련

동원훈련Ⅰ형

(기존 : 동원훈련)

동원훈련Ⅱ형

(기존 :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전⦁후반기)

전국∙휴일훈련

인  원

(명)

605

26

576

1

-

2

희망자

라. 훈련일정 : 군부대의 연간 예비군훈련통제주기표 적용 

구    분

이월훈련

기본훈련

동원훈련Ⅰ형

(기존 : 동원훈련)

동원훈련Ⅱ형

(기존 :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전⦁후반기)

전국∙휴일

훈련

훈련일정

4월

5. 29.(목)

서울지방병무청 

6~12월 

3~6월 /

8~12월

3~12월

※ 기본훈련(5. 29. 목)은 우리 대학교 예비군만 해당되며, 그 외 기타 훈련은 타 부대 소속 예비군과 통합훈련 실시

※ 6년차 예비군(학생 제외)대상 원격교육 시행, 전반기 이수시간(2H)은 후반기 작계훈련시 2H 차감하여 훈련 부과

※ 해당 훈련일정에 무단불참, 규정위반 등으로 강제퇴소, 연기, 정당한사유로 조기퇴소 된 자는 별도의 훈련일정에 따라 다시 훈련을 이수 해야 함. (무단불참, 강제퇴소자는 훈련차수 증가)

※ 동원훈련Ⅰ형(기존 : 동원훈련)은 훈련편성, 훈련통지, 사후처리 등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진행함.  단, 무단불참 또는 훈련연기시 우리 대학에서 후속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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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훈련편성 및 훈련통지 : 훈련일정 30일 전부터 예비군대대에서 진행

1) 훈련 소집통지 방법 

-  1차 및 2차 훈련 :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 모바일 전자고지, FAX, 이메일, 일반우편, 문자서비스 

-  3차 훈련 :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 모바일 전자고지, FAX, 방문, 등기우편

※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주민등록지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자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 예비군대대에 통보해야 함.


바. 훈련 시 참고사항

1) 훈련장 도착시간 : 늦어도 10:00까지 도착

-  입소시간은 09:00이나 천재지변,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10:00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해 훈련부대장 판단하에 입소 가능 

2) 훈련 복장 : 예비군복, 예비군화, 예비군모(베레모 가능)

-  미착용자는 훈련장 입소 불가, 체형변화로 착용불가한 경우 휴대 하여 입소 

-  훈련장에서 예비군의 체형 고려하여 1:1 교환 및 대여(훈련종료 후 반납)

※ 훈련 일정에 따라 해당 훈련 2주 전까지 예비군대대로 훈련복 대여 신청 

3) 훈련 유형별 지급범위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

-  작계훈련 : 교통비(3,000원), 급식비(8,000원) 

-  기본훈련, 동원훈련Ⅱ형 : 교통비(8,000원), 급식비(8,000원), 훈련비(1일 10,000원) 

-  동원훈련Ⅰ형(2박3일 숙영) : 훈련비(2박3일 82,000원)

4) 훈련을 대리하여 참석 시 의뢰자, 대리참석자 모두 고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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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가. 한 학기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 수료, 휴학, 자퇴 등을 하는 학생예비군은 우리 대학에서 전출하더라도 금년도 “기본훈련8시간”대상임.

나.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우리 대학교 예비군 편성불가(주민등록지 지역 예비군부대로 편성됨)

다. 3차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예비군법에 의한 고발대상

라. 주요운동 / 기능경기 참가자의 훈련연기는 예비군 편성 全 기간 중 6회로 한정

마. 예비군 훈련참석을 이유로 무단결석 처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 불가(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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